아내가 음주운전 신고하자, "혓바닥 자르겠다"며 폭행한 남편

머니투데이 이소현 기자 | 2021.04.25 10:24
/사진제공=뉴시스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김상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상해 및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1시경 아내 B(38·여)씨가 머물던 인천 서구의 자택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소파에 집어 던지고선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한 뒤 목에 흉기를 가져다 댄 것으로 확인됐다.

또 뺨을 수차례 때린 후 B씨의 입에 흉기를 가져다 대고 "벌금 1400만원이 나왔으니 네가 내라"며 "혓바닥 내밀어라. 빨리 대답하지 않으면 혓바닥을 자르겠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A씨는 폭행에 앞서 B씨와의 통화에서 "돈 준비해놔. 안 그러면 너희 부모님 가만히 안 놔둔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 B씨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것"이라며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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