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고발러' 고소·고발 남발…경찰력 낭비 논란까지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24 07:06

경찰 "건수도 많지만 허위 고소, 중도 취하 등에 기운 빠져"
전문가 "명예훼손·무고 등으로 고소·고발인에도 책임 물려야"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 2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1.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강수련 기자 = 일부 시민단체의 과도한 고소·고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단체의 '묻지마 고소·고발'로 범죄 수사나 치안 유지에 쓰여야할 경찰력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고소·고발을 주로 하는 단체로는 활빈단, 자유대한호국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등이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당직자 폭행' 사건, '전주시장 부인 땅 투기 의혹' 등 이들의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자유대한호국단의 경우 4·7 보궐 선거기간 동안 오세훈 시장(당시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를 지적한 언론사, 오 시장, 오 시장 낙선 운동 대학생단체, 오태양 미래당 후보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이 공식 선거운동 10일동안 선거와 관련해 검경에 고발한 것만 10여 건이다.

이들의 발빠른 움직임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이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그러나 고소·고발 남발의 부작용 또한 심심치 않게 거론된다.

활빈단이 지난 1월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활빈단은 피해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원치 않는데도 고발부터 해 비판을 받았다. 결국 경찰은 장 의원의 뜻을 반영해 9일 수사를 종결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력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경찰은 고소·고발 건수 자체가 많은데다 '일단 고소한 다음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취하한다'는 식의 허위 고소 또는 갑작스러운 고소 취하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경찰 관계자 A씨는 "정치·사회 이슈가 터지면 사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언론보도나 다른 단체의 지적을 인용해 고소·고발부터 하는데 자기과시욕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피해자와 무관한 사람이 고소하거나 그럴듯하게 고소하고는 갑자기 취하해 난감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에만 한달이 걸리는 등 고소·고발을 하루 이틀 사이에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고소·고발이 국민의 권리인 것은 맞지만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생각이 다르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권력 감시와 견제는 시민단체의 사명"이라며 "일반인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권력층을 상대로 고소·고발하는 것이 그 증거"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허위 혹은 개인적 목적을 위한 고소·고발의 경우 경찰 치안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70배가 넘을 정도로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있다"며 "경찰 입장에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처리하느라 긴급 강력사건 등에 대응하는 속도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민원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허위나 과장, 개인의 이익이나 원한·증오 등으로 인한 보복성 고소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무고를 엄격하게 적용해 책임을 물리면 잘못된 고소·고발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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