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집합금지 위반업소 3곳 적발…과태료 150만원씩 부과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23 18:02
경북 포항시 남구청 단속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업소 3곳을 적발해 단속하고 있다.(포항시남구청제공)2021.4.23 /© 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시 남구는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곳은 일반음식점들로 5인 이상 집합금지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청 특별단속반은 집합금지 업소의 집합금지 이행 여부와 식당, 카페의 테이블간 거리두기, 수기명부 배치, 마스크 착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된 업소 3곳에는 150만원씩의 과태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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