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종합민원실 근무자 확진…"19~20일 방문자 검사 받아야"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23 18:02
23일 대구육상진흥센터에 마련된 수성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수성구 거주 75세 이상 일반인들 화이자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1.4.2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3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종합민원실 직원 1명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아 이날 낮 방역작업이 진행됐으며 현재는 정상 운영 중이다.

이 직원은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시설을 찾았다가 지난 20일 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뒤 1차 검사 후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타났지만 22일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자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지난 19~20일 대구지법 신관 종합민원실 등을 방문한 시민은 진단검사를 받아달라"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 안내 연락이 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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