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종합민원실 직원 1명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아 이날 낮 방역작업이 진행됐으며 현재는 정상 운영 중이다.
이 직원은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시설을 찾았다가 지난 20일 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뒤 1차 검사 후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타났지만 22일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자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지난 19~20일 대구지법 신관 종합민원실 등을 방문한 시민은 진단검사를 받아달라"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 안내 연락이 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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