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보호관찰소 종사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 부여해야"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23 17:34

소년보호혁신위, 경미 소년사건 경찰 다이버전 활성화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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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소년혁신위)가 그동안 사회복지나 교육·의료관계자 에게만 부여됐던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 종사자에게도 부여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소년혁신위는 23일 "학대피해 아동 인지 및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 기관 구성원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한 경우,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이나 절차, 임시조치 청구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아동학대처벌법 제정과 시행 이후 다양한 직군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부과되었지만 대부분 사회복지나 교육, 의료 관계자로만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소년혁신위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조사와 입건, 보호관찰 과정에서도 소년의 가정을 포함한 제반 환경을 파악하고 그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복지적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소년혁신위는 이와 함께 경미 소년사건에 대한 경찰 다이버전(전환조치) 활성화도 권고했다.

죄질이 가벼운 소년범에 대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처분 및 지원 등 경찰 단계에서의 다이버전을 통해 낙인효과를 제거하고 성인 범죄자로의 전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다이버전이란 경미한 형사사범을 처벌하는 대신 경찰 단계에서 다른 형태의 제재를 부과하거나 처벌을 면제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주로 소년범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현행 경찰 다이버전은 경찰서별로 소년전문가로 구성된 선도심의위원회를 통해 3가지(훈방, 즉결심판, 입건) 형태로 처분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없어 형평성 및 경찰의 권한남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소년혁신위는 소년법을 개정해 경찰 다이버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다이버전 유형을 다양화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낙인방지 등 소년사법적 취지를 실현하라고 권고했다.

소년혁신위는 "검찰의 기소유예와 같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이버전을 활성화할 경우, 죄질이 경미한 소년에 대한 사법절차 진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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