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대기 중 의식 잃은 피고인 심폐소생술로 구한 이주희 법정경위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23 14:58
이주희 인천지법 법정경위2021.4.23/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23일 오전 9시55분께 인천지법 410호 법정 앞에서 재판을 기다리다 쓰러진 남성을 심폐소생술(CPR)로 구한 이주희 법정경위(40)의 말이다.

이 경위는 이날 오전 10시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형사10단독 재판부 심리로 진행 예정된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 때 피고인 중 40대 남성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이 경위는 119에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40대 남성은 혀가 말려 기도가 막히면서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다.

이 경위는 기도 확보 후 1분간 심폐소생술을 이어갔고, 남성은 곧바로 의식을 되찾았다. 남성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경위는 특전사에서 7년간 복무 후 대위로 전역해 2012년 법정경위를 시작했다. 그는 특전사 복무 때도 40여 분간 심폐소생술을 통해 꺼져가는 생명을 구한 경험이 있다.

이 경위는 "평소 교육받은 대로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과 호흡이 돌아왔다"면서 "당연히 누군가는 할 일이고, 제 역할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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