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가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측에서 "사전투표에서 이겼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다.
23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자료를 통보했고, 검찰이 이를 다시 종로경찰서에 이관했다.
앞서 박 후보 캠프는 5일 '박영선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이름으로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난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난 7일 오후 8시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따라서 박영선 캠프 측에서 보낸 문자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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