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마음드림메디컬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21.04.23 14:11
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은 현대인의 생활질병을 집중보장하는 '마음드림메디컬보험'이 새로운 위험담보 부문에서 배타적사용권(독점적판매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던 정신질환과 피부질환(건선)에 대한 보장 영역을 확대한 점을 우수하게 평가 받아 정신질환치료 특약은 6개월, 건선특정치료 특약은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상품은 정신과 치료의 문턱을 낮추고 보험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우울증·공황장애·강박증·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90일 이상 약물치료를 받을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신질환치료 특약을 개발해 도입했다. 또 뚜렷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한번 걸리면 10년 넘게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 난치성 피부질환 건선에 대해 광선치료나 약물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선특정치료 특약도 신설해 꾸준한 관리와 치료로 완치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다.


정신질환과 피부질환 외에도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 치료 후 퇴원해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180일 이내 통원에 대해 최대 20일까지 통원치료일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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