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현재 상황, 3차 유행과 달라…완만한 증가세"

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 2021.04.23 12:22
지난 1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의 경기에서 야구팬들이 응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는 코로나19가 급격한 확산세를 나타내기 이전에는 가능한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내에서 방역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이자 지역사회 내 유행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역발생 확진자가 600명대를 돌파하며 2.5단계 기준(전국 400∼500명 이상)을 넘어섰지만, 아직 병상 등 의료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없이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 조치는 지난 2월 15일부터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근 3주간 주 일일 평균 확진자수는 '559→625→640명'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3차 유행의 확산세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완만하게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면 방역적·의료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한 확산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는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797명, 누적 확진자 수는 11만7458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월 7일 869명 이후 106일만에 다시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758명이다. 이중 수도권 확진자 수는 서울 198명, 인천 10명, 경기 290명 등 498명으로 국내 발생 확진자의 65.7%를 차지했다.


국내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는 최근 2주간(4월 10일~22일) '677→614→587→542→731→698→673→658→671→532→549→731→735→797명'으로 나타났다. 주말 효과로 잠시 주 초반에는 500명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600~700명대를 회복하는 모습이다.

방역당국은 집합금지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유흥시설에 대해 300만 원 이하 벌금처벌은 물론 위반 사례가 반복될 경우 영업장 폐쇄조치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윤 반장은 "현장에서 방역수칙에 대한 점검과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처분, 생활지원비 지급제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상당히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서 치료비도 청구하는 조치가 이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집합금지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유흥시설에 대해선 300만 원 이하 벌금처벌이 가능하고, 위반의 고의성이 의심되면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중단 조치까지도 가능하다"며 "이런 사태가 반복되면 이 업종에 대해서 영업장의 폐쇄조치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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