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등 12곳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시범 적용된다.
개편된 1단계의 주요내용은 Δ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 Δ 500명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에서 300명 이상으로 강화 Δ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전반적 강화 Δ영화관, 공연장, 도소매업 등 300㎡ 이상의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해제 등이다.
종교시설의 경우는 수용인원의 30%→50%로 확대 및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이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해제가 되지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12개 군은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종교시설주관 식사, 모임, 숙박 금지 등을 결정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경북도는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따라 특별방역계획을 마련했다.
시범시행지역의 노인시설에 대한 상시 방역 점검과 이용자 1일 2회 발열 검사, 경로당 행복 도우미의 주 1회 이상 방역 활동을 강화한다.
또 요양병원·시설, 노인·장애인시설 등의 종사자 선제검사, 도내 감염병전담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의 충분한 병상확보, 환자이송을 위한 소방·해경과 협력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과 핫 라인을 유지하는 등 코로나19 위·중증환자 대응책도 마련했다.
울릉·울진·영덕·고령군 등 관광지가 있는 곳에서는 방문 전·후 발열 체크, 버스터미널 등에 방역 인력 확충,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업종단체 등의 다중이용시설 지율방역점검 등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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