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3일 "'서울중앙지검장 관련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심의 대상과 관련,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제기 여부' 뿐만 아니라 피의자 요청 사안인 '수사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 개최 일시는 위원회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대검은 "피의자가 대검에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건'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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