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로 판사 생활 20년을 맞은 김 부장판사는 10년 단위로 이뤄지는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아 30일로 판사 생활을 마무리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낸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의원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적이 없고 업무역량이 부족해 다른 재판연구관보다 1년 먼저 지방법원으로 전보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어처구니가 없고 모욕감까지 느낀다"며 "(김 부장판사도)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 중 한 명이기에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며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는 이 의원을 협박죄로 고발했으나 김 부장판사가 이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사건이 종결됐다.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를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했다는 이유로 김 부장판사를 징계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려지는 '불문' 결정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인사불이익을 받은 송승용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피고로 이름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동료 법관에게 소송을 당한 뒤 충격을 받아 법원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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