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군청 소속 공무원 팀장 1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이 직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충청북도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과 행정안전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직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코로나19 관련 지침 등을 어겨 확진되는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옥천에서는 군청 직원 2명과 이들의 가족 4명이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한 직원은 지난 9일 제사 차 청주의 시댁을 방문했고, 인후통 증상이 있는데도 선별진료소에 가지 않고 동네 병원 2곳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드러나 원성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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