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때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 추진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슈퍼 참여 점포 모집]
청주시는 5월7일까지 2021년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참여 점포 10곳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슈퍼는 무인기기를 도입해 낮에는 유인, 밤에는 무인운영이 가능한 점포로 구축비용 1000만원 중 국비 최대 500만원, 시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자격은 연 매출액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점포면적 165㎡ 미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소로 직영점형 체인 또는 프랜차이즈형 체인 점포는 제외한다.
참여 신청서와 운영 계획서를 시 경제정책과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5월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류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6월까지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