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군대 보내라" 靑 청원 20만명 돌파...정부 답변 듣는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1.04.23 09:1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달라는 국민청원이 공개 나흘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정부는 해당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을 전망이다.


"여성도 징병대상 포함시켜야" 청원, 20만명 돌파…정부 답변 듣는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란 제목의 청원이 23일 오전 9시 기준 20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30일 동안 국민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는 담당 부처가 마감 후 30일 이내에 답변한다.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높아진 징집률 만큼이나 군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대상이 돼, 국군의 전체적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도 대상에 포함해 효율적인 병 구성을 해야 한다"며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 들린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성 평등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병역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여성비하적 발상"이라며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여성 징병' 내용이 담긴 청원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생긴 2017년부터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관련 청원만 11개 등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정치권에서도 '여성 징병제' 논의 활발…국방부 "시기상조"


최근 정치권에서도 '여성 징병제'에 관한 논의가 등장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출간된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하되,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로 받는 혼합병역 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남성 중심 징병제가 여성의 삶에 걸쳐, 일자리나 직장 문화에서의 성차별의 큰 근원"이라며 "여성 일자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군인은 좋은 일자리다. 군대가 여성 친화적 조직으로 바뀐다는 것은 성 평등 문화가 확대되는 데 굉장히 좋은 요소"라고 주장했다.


여성계에서는 여성 징병제 논의를 해볼 수 있겠지만 젠더 갈등 구조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젠더정치연구소 관계자는 "이 문제를 풀려면 국방 예산 문제가 확보돼야 하는데, 그런 큰 그림 없이 여성도 다 군대에 가야 한다고 하는 건 극단적이고 단순하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0년과 2011년, 2014년 등 세 차례에 걸쳐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춘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는 점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 병역 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여성 징병제가 시기상조란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거쳐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 답했다. 이어 "병역제도 개편은 군사적 효용성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단순히 '여성 징병제에 대해 찬성이다, 반대다'라고 답변하기보단 모든 요소를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합리적 보상 지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봉사한 공적 기여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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