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와 사업장주로, 감면액은 8월에 과세되는 개인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 5만5000원~22만원의 주민세 정기분이다.
군은 2021년도 주민세 100% 감면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각 가정과 사업장에 배부할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1년 넘게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군민 누구나 너나할 것 없이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어 다양한 부양책들을 고심하고 있다”며 “주민세 100% 감면 혜택 또한 그 일환으로 우리 군민들이 코로나19 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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