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10% 넘었을텐데, 조작"…서울시장 선거 증거보전신청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 2021.04.22 15:55
허경영 국가혁명당 /사진=뉴스1
4.7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반환 및 보궐선거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허 대표 측은 22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반환신청서를 제출하고, 서울시 각 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보궐선거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5만 2107표를 얻으며 득표율 1.07%를 얻은 허 대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이어 3위에 올랐다.

허 대표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시민들로부터 지지와 응원을 받았고 이번 선거에서 유효투표수의 10%를 상회하는 득표를 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국가혁명당은 일부 시민들로부터 투표용지상의 허경영 후보칸에 도장이 제대로 찍히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개표결과에 의하면, 허경영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던 강서구, 관악구, 송파구에서는 다른 선거구의 약 1.5배~1.7배에 달하는 무효표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됐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에 조작을 가하는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허 대표의 득표수를 실제보다 축소했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선 5000만원(예비후보 등록 1000만원, 정식 후보 등록 4000만원)의 기탁금이 필요하다. 개표 결과 당선 또는 득표율 15% 이상이면 전액 반환, 10~15%면 절반 반환, 10% 이하면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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