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코인광풍'...공정위, 3년만에 거래소 약관 일제 조사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1.04.23 05:30

[MT리포트] 2차 코인광풍에 또 호구된 K-코린이④

편집자주 | 제2차 암호화폐(가상자산) 광풍이다. 우리나라에선 유독 가격 널뛰기가 심하다. 국내에서만 붙는 웃돈,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탓이다. 외국환규제에 따른 암호화폐의 국내외 가격 차이로 외국인 등 특정계층만 이득을 본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조성욱(왼쪽) 공정거래위원장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2. photo@newsi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만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한 대대적인 '불공정약관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과거 약관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주요 신생 거래소를 중심으로, '투자자 보호' 사안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에서 운영 중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이용약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4~6월을 가상자산 관련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행위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의 암호화폐 거래소 대상 불공정약관 조사는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정부는 2017년 말 암호화폐 투자 열풍에 따른 각종 범죄 발생을 우려해 범부처 대응에 나섰는데, 당시 공정위는 빗썸·업비트 등 12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약관을 조사했다. 공정위는 2018년 이들 업체의 총 14개 유형 불공정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거나 자진시정을 이끌어냈다.

공정위는 올해 조사의 초점을 '투자자 보호'에 맞췄다. 광풍 수준으로 대규모 투자금이 암호화폐에 몰리는 상황인 만큼 시급히 거래소의 불공정약관을 점검해 투자자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의 주요 타깃은 최근 수년 사이 우후죽순 생겨난 신생 거래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현재 100개 이상의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3년 전 이미 점검했던 주요 거래소에 대해서도 그동안 약관 조항을 추가·변경해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지 등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신생 거래소의 불공정약관 유형은 3년 전 점검·시정한 내용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공정위가 적발한 주요 유형은 △부당한 입출금 제한 △자의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 △포괄적인 사유에 따른 이용 계약 해지 △광범위한 면책 등이었다.

이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부분은 '광범위한 면책'이다. 거래소가 시스템 관리·보안 등을 소홀히 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어도 거래소가 모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공정위가 2018년 약관을 점검했을 때에도 12개 업체 모두 광범위한 면책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통상적으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이 발견되면 해당 사업자가 자진시정을 하는 형태로 사건이 마무리된다. 스스로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이후 60일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해당 업체가 시정명령마저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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