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도사 A씨(56·여)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A씨 등과 공모한 말레이시아인 B씨(27)는 강제퇴거 조치했다.
A씨와 B씨는 504명으로부터 모두 8000만원 상당을 받고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말레이시아인 등을 모집했다. 이후 이들에게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가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울러 인력알선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C씨(45)와 공모해 D씨(56)가 운영하는 한 물류센터에 난민신청자 32명을 불법고용하도록 알선하고 대가금을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통해 가짜 신고를 한 난민신청자들은 현재 전국에 흩어져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는 이중 13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조치를 한 뒤,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추적을 벌이고 있다.
조사대 관계자는 "난민신청을 하면 심사를 받을 때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 및 브로커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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