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악화되는 국가재정, 조세구조개편이 필요하다

머니투데이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2021.04.23 04:51
정부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가 1년 동안 242조원 가까이 늘어난 198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재정을 가늠하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12조원 적자로 2011년 이후 최대 적자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 대응뿐 아니라 급격한 고령화 및 저출산, 가계부채, 청년실업의 증가로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IMF(국제통화기금)도 한국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부채 부담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령화 우려가 반영된 IMF의 부채 전망을 보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올해 53.2%에서 2026년 69.7%까지 높아진다. 다른 선진국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증가한 부채를 줄일 것으로 본 것과 달리 한국의 부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법, 노조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도입으로 기업경쟁력과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국세수입이 줄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재정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수입(58.6%, 2021년 예산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방향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세가 아니라 합리적인 조세체계로의 개편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20.1%)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4.9%)보다 낮지만 법인세와 재산세는 평균을 크게 웃돈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8%로 OECD 평균 3.0%보다 높고 재산세도 3.3%로 OECD 평균 1.9%보다 높다. 반면 소득세(5.4%)와 소비세(4.6%)는 OECD 평균보다 2%포인트 이상 낮다.

정부는 핀셋증세라고 불리는 부자증세만 고집한다. 조세저항이 덜한 부유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다시 45%로 2차례 인상했고 고가 다주택자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도 2배 이상 높였다.


그 결과 2019년 소득세 결정세액 중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36.9%)이 소득 비중(16.4%)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얘기다.

법인세도 2017년 말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면서 OECD 평균(약 22%)보다 높아졌다. 2018년부터 적용하다가 2020년 말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선순환 구조 유도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경제적 비효율을 키우고 기업의 세부담만 늘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 강화로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2016년 67.8%에서 2019년 74.8%로 크게 높아지면서 대기업에 대한 조세의존도가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업에 과중한 세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즉 기업활동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겨냥한 표적 증세는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인한 분배 악화를 증세로 해결하려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원칙, 그리고 재정 수요에 대한 보편적 부담을 지자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조세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법인세·재산세 부담의 완화와 소득세·소비세 부담의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소득세의 경우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원을 확대해야 하고 소비세의 경우 과도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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