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공수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문상호 정책기획담당관에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이 사건 주요 참고인들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담당관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관련 업무를 하다 지난 1월 공수처로 파견됐다. 공수처가 대변인 공모를 했지만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하면서 불가피하게 공보 경험이 없는 문 담당관이 대변인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허위 작성 의혹을 받는 지난 2일자 보도자료는 이 지검장이 공수처장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에 들어오게 된 경위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당시 공수처 측은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 2대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안 열리는 차량이라 이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2호차는 호송용 개조를 거친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라는 반박 등이 나오며 공수처가 허위 해명을 했다는 의구심이 증폭됐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김 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우선 보도자료 작성 책임자인 문 대변인을 조사하기로 하고 보도자료 작성 경위와 지시체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은 고발 사건 피고발인이자 공수처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최종 책임자인 김 처장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를 할 지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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