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벨기에 대사 부인, '손해배상'소송은 가능?[팩트체크]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21.04.22 11:42

형사처벌 어렵지만 민사소송 제기해 폭행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 배상 요구할 수 있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31조 원문.

옷가게 종업원을 폭행했다고 알려진 피터 레스쿠이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면책특권 대상인 점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도 면제되는 '형사' 면책특권 대상이다. 경찰과 외교부가 수사에 협조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외교관 가족에 부여되는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사 부인은 '강제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 아울러 수사에 협조하더라도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참여시킬 수 없어서 결국 본인 스스로 면책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조전문가들에 따르면 민사적으로는 대사 부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폭행 피해를 입은 종업원들이 직접 '원고'로 나서 대사 부인을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며 "형사재판이 없더라도 대사 부인의 폭행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기 때문에 입증도 수월할 것"이고 설명했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원래 외교관은 형사 뿐 아니라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 관한 관할권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엔 예외가 있다. 개인 부동산이나 개인 유산 등 상속 관련 혹은 공적업무외의 상업적활동에 관한 '민사소송'인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작동하지 않는다.

협약 제31조엔 △접수국의 영역내에 있는 개인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소송 △외교관이 파견국을 대신하지 아니하고 개인으로서 유언집행인, 유산관리인, 상속인 또는 유산수취인으로서 관련된 상속에 관한 소송 △접수국에서 외교관이 그의 공적직무 이외로 행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활동에 관한 소송 등에 관해 민사 및 행정재판의 관할권 면제를 받지 못한다고 돼 있다.

조하늘 변호사(법무법인 이보)는 "비엔나 협약에 따라 일반적으로 외교관과 가족은 민형사상 면책특권을 향유한다고 보지만 민사의 경우엔 외교 업무외에 개인적인 활동에 관한 민사 분쟁에 대해선 현지 국가의 민사 관할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벨기에 대사 부인의 경우도 외교 관련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용무인 쇼핑 중에 발생한 다툼으로 민사재판이 벌어진다면 우리 법원에서 이뤄지는 재판에 참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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