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 날아와 11층 유리창 '와장창'…아파트단지 10여m 골프장 '주민불안'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22 10:54

20m 안전망 역부족…더 높이려 해도 "조망권" 내세워 반대도

골프장 홈페이지 캡처 © News1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하남시의 한 신규 아파트에 인근 골프장에서 골프공이 수시로 날아들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골프장측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전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탁 트인 조망을 원하는 주민들도 많아 난감해 하고 있다.

22일 하남시와 해당 골프장, 아파트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골프공이 날아들어 위험하니 조치를 해 달라’는 공문을 골프장측에 보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골프장과 사실상 접해 있는 204동 11층까지 골프공이 날아와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4동은 골프장과 불과 1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다 골프장과 204동 사이에 산책로도 조성돼 있다.

20m 높이의 안전망이 설치돼 있지만 골프 홀 티박스가 5m 가량 높은 곳에 있어 드라이브샷이 빗맞을 경우 30~40m 높이 골프공이 수시로 아파트로 날아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골프장과 아파트 시공사는 현재 안전망이 설치돼 있지 않은 구간에 안전망을 추가 설치하기 위한 허가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망 높이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조망권 보장을 요구하는 주민도 많아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


골프장 관계자는 “입주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골프공이 아파트로 날아들지 않기 위해서는 40m 높이 이상으로 안전망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러면 아파트를 완전 가리게 된다”고 토로했다.

아파트 시공사 관계자는 “현 안전망의 높이도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것보다는 높게 설치됐다. 탁 트인 골프장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고 하는 계약자들이 많아 현재의 높이로 설치된 것”이라며 “높이를 올리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뒤 주민들이 제시하는 의견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골프장 1969년부터 운영돼온 18홀 규모의 회원제이다.

국토교통부가 2010년 인근 일대를 감일지구로 지정하면서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됐다. 아파트는 지난 2월8일부터 입주가 시작돼 현재 80% 가량이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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