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3개월, 검찰 민원실 한가해지고 경찰 더 바빠진 이유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 2021.04.22 10:5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조남관(오른쪽)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에 참석하며 김창룡 경찰청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2021.4.19/뉴스1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면서 검찰로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은 줄어든 반면 경찰 자체 종결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1년 1분기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에 따르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한 개정법 시행 이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월 접수된 사건은 7695건으로, 지난해 2만 4447건에 비해 68.5% 감소했다. 대검은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 제한에 따라 사건이 경찰서에 직접 접수되면서 검찰 접수 사건이 감소했다고 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직접수사권을 갖는다.

반면 경찰이 자체 종결한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및 재수사요청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수사권 조정 결과로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에 관해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비율은 11.3%로 1월 2923건에서 2월 5206건, 3월 6839건으로 매월 증가했다. 재수사요청 건수도 1월 559건에서 2월 916건, 3월 137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대검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친 체계 개편으로 검경간 실무에 있어 혼선은 불가피하나, 검경이 10회 이상 수시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세부적인 문제점을 조율했다"며 "실무협의회는 물론 필요시 수사기관협의회 등을 개최해 형사법령에 따른 제도 안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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