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질식사한 3세 여아…10분 넘게 온몸 눌렸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1.04.22 08:42
/사진=뉴스1
지난달 대전 중구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여아가 질식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1일 MBC '뉴스데스크'는 당시 어린이집 원장 A씨(50대)가 B양을 억지로 재우려고 몸으로 누르는 등 행동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2시30분쯤 A씨는 다른 아이들이 잠든 가운데 B양이 잠을 자지 않자 유모차에서 꺼내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이어 자신도 옆에 누운 뒤 다리를 B양 위로 올려 압박했다. B양은 불편한 듯 한쪽 다리를 들며 불편함을 호소했지만, A씨는 B양 머리까지 팔뚝으로 누른 채 온몸으로 감싸안고 10분 이상 이 상태를 유지했다.

약 1시간 뒤 B양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한 A씨는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B양은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B양 사인은 질식사로 확인됐다. A씨는 "아이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A씨 행동이 단순 과실이 아니라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유족 측 대리인은 "(아이) 머리를 바닥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그 위에 이불을 덮고 체중을 전부 실었다"며 "아이가 숨을 쉴 수 없다는 걸 인지한 것이고,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A씨를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B양을 비롯해 이곳에 다니던 원생 14명 중 일부에게도 비슷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2월 국회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할 경우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명확한 살인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고의적 학대 행위로 아동이 사망했을 때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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