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37·여)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고가 비올라와 바이올린 등 악기를 학부모 B씨에게 권유하고 1810만원을 받아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학부모의 자녀 C양(13)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A씨로부터 바이올린 레슨 강의를 받아왔다.
A씨는 C양의 레슨을 맡으며 4년여 동안 수시로 행사 기부금 및 악기구입비 등으로 현금 입금을 요구하며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에 달한다고 해당 학부모는 주장하고 있다.
실제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C양의 새 바이올린 구입을 권유하며 학부모로부터 610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키도록 했다.
해당 학부모가 경찰에 제출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17년 12월 21일 610만원이 A씨 계좌로 입금됐다.
하지만 A씨가 학부모의 돈을 받고 바이올린을 구입한 악기사 관계자에게 확인해보니 실제 악기 가격은 300만원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 2019년 9월 해당 학부모에게 C양의 새 비올라 구입을 권유하며 학부모로부터 2500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당시 해당 학부모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 금액을 일부 나눠주기로 하고 1차로 계약금 100만원을 A씨 통장으로 입금시켰다.
해당 학부모의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2500만원이 A씨 계좌에 입금됐다.
이 역시 비올라 구입처인 악기사 관계자에게 확인 결과 실제 악기 금액은 1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악기사가 제출한 A씨 이름으로 기입된 판매보증서에도 악기가격이 1000만원이라고 수기로 적혀있다.
해당 악기사 관계자는 뉴스1과 전화에서 "A씨에게 판매한 비올라 금액은 1000만원으로 확인된다"며 "앞서 이 사실을 경찰에게도 진술한 바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초 이 사실이 알려되자 B씨에게 "욕심이 났다. 실수였다"며 피해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이에 해당 학부모가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좋은 악기로 만들어서 넘겼다. (악기)관리비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B씨는 "전 국민이 다 아는 봉사단체 이름을 걸고 하는 오케스트라여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며 "특히 오케스트라 활동과 별도로 아이의 개인 레슨을 맡고 있어 A씨를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씨가 단무장으로 있는 오케스트라는 대형 봉사단체의 이름을 걸고 다문화·탈북민·소외계층 아동·청소년으로 이뤄진 연주단으로 소개하며 지난 2014년 9월 창단했다.
해당 봉사단체 울산시지사 관계자는 "오케스트라 내부 문제로 지난해 말부터 활동이 중단된 상태"라며 A씨의 오케스트라에 대해 "지역 소모임 개념의 연주단일 뿐이다. 직접 관계가 있는 소속 단체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뉴스1과 전화에서 "(학부모와)합의했다"고만 밝히고 이후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학부모 B씨는 "A씨와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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