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위안부 소송' 패소에 "유감…이번 판결이 종지부 아냐"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 2021.04.22 06:36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2.14/뉴스1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시효와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역행하는 이번 판결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같이 글을 남겼다.

21일 법원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국내 법원이 외국국가에 대한 소송에 관해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인 국가면제가 적용됐다.

지난 1월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1차 소송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것인데, 여기에 대해 윤 의원이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활동했었던 이력이 있다.


윤 의원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2015년 한일합의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중심 접근을 벗어난 합의는 무효라고 이미 우리 정부가 발표했다. 이번 판결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의 종지부를 찍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기간에 사기, 업무상 횡령, 직무유기 및 자금유용과 기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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