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살이 중 학대 2개월 여아' 가정에 지원 잇따라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21 14:50

아동학대피해가족지원협의회, 사기 혐의 기소 친모 합의금 지원
석방 후 남동구와 손잡고 자립 지원도 예정

인천의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사기 혐의로 피소돼 구속된 친모를 대신해 홀로 두 자녀를 돌보다 생후 2개월 여아를 학대해 구속된 친부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이 가정의 자립을 위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아동학대피해가족협의회(대표 서혜정)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구속된 친모(A씨·22) 대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A씨 사연을 접하고 지난 20일 관할구청인 남동구를 통해서도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구는 A씨의 국선변호인에게 협의회의 뜻을 알렸다.

협의회는 사기 혐의로 피소돼 A씨가 구속된 데 이어 그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친부인 B씨(27)가 2개월 딸 C양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되자 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검토했다.

그 결과 현재 수감 중인 A씨의 사기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마련해 석방을 도운 뒤, 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변호인을 통해 A씨가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또 관할 구에 A씨가 1심 선고 뒤 석방될 경우, 두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지 지원 의사도 함께 전달했다.

이밖에 인천지검에 범죄피해구조금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가 장애를 앓으면서도 안전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종합적으로 지원책을 모색해 관할 구에 알렸다.

서혜정 협의회 대표는 "가정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친모에게 자녀 양육의 의지가 강하다는 의사를 확인 후, 석방을 돕기로 결정했다"면서 "석방 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 또 다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외에도 개인 후원자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사건이 불거진 뒤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10만원의 기부금이 전달됐다. 또 개인 후원자들의 소액 기부가 이어지면서 센터 측은 기부금을 모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고 있다.

구는 협의회 등 기관 및 개인 후원자들에 앞서 C양의 치료비 명목으로 긴급의료비 300만원을 편성했다.

또 차상위계층 자녀인 C양이 맞춤형 급여(교육, 주거, 의료, 생계) 중 주거 지원 대상에만 포함돼 있어 지원이 불가능함에 따라 주거 지원 대상에서 생계급여 대상자로 전환하고 매달 5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A씨는 2018년 11월8일부터 2019년 1월3일까지 지인에게 "생활비, 수술비, 진료비를 빌려주면 갚겠다"며 총 47차례에 걸쳐 1153만원을 빌려 갚지 않아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사회각층에서 피고인의 합의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서 합의가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남편인 B씨(27)는 지난 13일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자녀인 생후 2개월 여자아이 C양(1)을 탁자에 던지듯 내동댕이쳐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C양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오빠 D군은 지역 보육시설에 입소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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