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를 윤 전 총장 본안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법무부는 12월 소장 접수 후 4개월동안 본안소송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법무부에 윤 전 총장 징계의결에 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라는 석면준비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