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개선 건의안을 국토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2018년 2월 변경되면서 주거환경(주차대수·층간소음), 설비노후도(전기배관 등)와 같이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보다는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두면서 안전진단 통과를 어렵게 만든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 이를 국토부에 건의했다. 또 시의회에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바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된 정비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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