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추모하며'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21 13:22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월 법원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는데,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하며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놓여진 추모공간에 고(故) 이순덕, 강순애 할머니의 사진이 놓여있다. 2021.4.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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