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손해배상 2차 소송 사실상 패소…"국제재판소 간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박수현 기자 | 2021.04.21 11:07

[theL] 1차 소송과 달리 사실상 패소 판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사진=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원고의 소송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그대로 사건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사실상 패소 판결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가 심리한 사건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었다. 이 재판부는 일본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가면제는 주권국가는 타국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 상의 원칙을 뜻한다.

판결 후 이용수 할머니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고 밝힌 뒤 법원청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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