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 日상대 2차 손배소송 패소…법원, 국가면제 적용(2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21 10:58

법원, 이용수 할머니 등 20명 손배소송 각하
"1억 인정" 1차 소송과 달리 '국가면제' 적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평화인권운동가 故김복동 할머니 2주기 기일을 맞은 지난 1월2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흰 눈이 소복이 쌓여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지난 1월 법원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는데, 이와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당시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는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무대응으로 일관한 일본은 항소하지 않았고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날 민사합의15부는 국내법원이 외국국가에 대한 소송에 관해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인 국가면제가 적용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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