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군에 따르면 신안군청 6급 감사팀장 A씨는 최근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수치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발각 후 A씨는 군에 이 사실을 직접 보고했으며, 신안군은 즉시 문책성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군은 전남도에 보고 후 별도 징계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A씨는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기사가 장소를 찾지 못해 차를 조금 이동시키려 운전대를 잡았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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