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앞으로 아이디어 도용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21.04.21 11:04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 21일부터 본격 시행

#1. "기업이 실시한 제품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해 제안한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후 그 기업이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여 아이디어 도용이 의심됩니다."(민원인 김씨)

#2. "대기업이 납품 조건으로 기술 자료를 요청해 어쩔 수 없이 제공했는데, 대기업은 다른 경쟁업체에게 그 기술 자료를 제공해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후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했습니다."(A사 대표)"

이들 사례처럼 앞으로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공모전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또 우리 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도 마련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해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가없이 사용하는 이른바 '기술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사항./사진제공=특허청

또,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위반사실 및 시정권고 내용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이는 그동안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특별한 제재가 없어 효과가 미흡했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해당돼 아이디어가 포함된 '제품의 판매금지'를 권고해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 개정법의 시행으로 앞으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개정법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에 대해 당사자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행정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행정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나 중소·벤처기업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법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중장기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기술보호 대책은 주로 기술유출의 처벌 및 손해배상 등 사후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이달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마련,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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