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키퍼 있어도 골 들어가" 뒤떨어진 현직 교사의 스토킹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 2021.04.21 10:50

[theL] '스토킹 처벌법' 아닌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만 적용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구애를 거절하는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찾아가 선물 등을 주며 괴롭히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퇴거불응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남자친구가 있다며 거절하는 치과 직원 B씨에게 찾아가 반지, 케이크, 마카롱 등을 주며 교제를 하자고 괴롭히고 '나가달라'는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직원 B씨의 업무·퇴근시간에 맞춰 지속적으로 찾아갔다. A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고 거절하는 B씨에게 "그럼 무릎이라도 꿇으면 줄 거냐"고 말하며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도 구애를 거절하며 퇴거를 요청하는 B씨에게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라고 말하며 꽃다발을 내밀고 퇴거에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B씨를 찾아가 선물 등을 전달하려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소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횟수 등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A씨는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도 이 사건이 스토킹 범죄라고 판단했지만 A씨에게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아닌 경범죄 처벌법에서의 '지속적 괴롭힘'만 적용돼 이 혐의에 있어선 벌금 10만원이라는 다소 미약한 처벌을 받았다.

국회는 지난달 스토킹 범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부과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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