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올해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이하 노동위)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날 위원들은 올해부터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52시간제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에 직격타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회복 할 때까지만이라도 주52시간 계도기간 유예 등 규제를 완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보원 노동위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경기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공장 가동률을 높여야 하는데 주52시간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최소한 코로나19(COVID-19)가 종료될 때까지는 유연한 주52시간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호석 노동위 공동위원장(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안전 투자 여력이 없다"며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절실하며,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산재 관리의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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