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이스타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체포동의안 표결 논의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 2021.04.21 07:45
(전주=뉴스1) 유경석 기자 =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16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4.16/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과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스타항공 설립자인 이 의원은 지난 4·15총선 당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하지만 이후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됐고, 지난해 9월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에 회부되자 탈당을 결정했다.

이 의원은 현재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다. 지난 15일 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A4용지 39장 분량의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 측이 이 돈을 정치자금과 선거 기탁금, 딸의 고급 오피스텔 임차료 등으로 사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검찰은 이 의원의 딸이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스타홀딩스의 자금으로 포르쉐 자동차 리스 비용 1억1062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포착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명의의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쓰고 2013년 4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658회에 걸쳐 총 1억6919만원의 법인카드를 목적 외로 사용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혐의에 대해 이 의원이 "검찰의 일방적 견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출신'인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지 여부가 관건이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 됐으니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라며 "체포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게 의총 역할"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지난 15일 국회에 접수돼 19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국회 보고 72시간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을 얻으면 가결된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지난해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선 2번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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