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 직원 2명 폭행 벨기에 대사부인, 사과도 면책?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 2021.04.21 07:18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한 벨기에 대사관./사진=뉴스1
옷 가게에서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 가게에서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 직원이 1명이 아닌 2명으로 알려졌다. 대사 부인은 사과는커녕 경찰 출석에도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아내인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2명이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의류매장에서 직원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폭행하기 전 다른 직원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행위는 피해자 측이 공개한 가게 내부 CCTV 영상에서 확인됐다. 또 다른 피해자는 A씨가 매장을 나갈 때 쫓아가 제품 구매 여부를 확인한 직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매장에서 옷을 구경한 뒤 구매하지 않고 매장을 나갔다. 이때 A씨는 매장에서 파는 옷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직원은 A씨가 입어본 뒤 옷을 구매하지 않고 그냥 나간 걸로 오해하고 확인하기 위해 따라갔다.

직원은 자신이 오해했다는 사실을 알고 A씨에게 사과한 뒤 매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A씨는 매장을 다시 찾아 직원 두 명을 폭행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씨는 아무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2명으로 A씨는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면책특권이 있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협약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의 가족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면책특권 대상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면책특권이 안 되면 추방이라도 시켜야 된다", "대사 가족까지 면책특권은 좀 아니지 않느냐", "대사관 앞에서 시위라도 해야 한다", "도둑으로 몰린 건 억울하겠지만 직원은 바로 사과했는데 때려놓고 왜 사과도 안하느냐"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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