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일산대교 통행료' 해결 요청에 국민연금 '거절'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20 21:42

관리운영권 인수 협상·면담 요청에 “논의 적절치 않아”
道, 이번주중 공단과 협의 뒤 이사장 면담 재요청키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일산대교-미시령-마창대교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3.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5일 국민연금공단측에 양 당사자간 협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데 이어 이사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기도 제1호 민간투자도로사업인 일산대교(김포 걸포동~고양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 1.8㎞)의 1인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공문을 보내 과도한 통행료 해결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

그간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해왔지만 국민연금공단의 비협조로 합리적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양 당사자와 법률·회계·교통 등 관련전문가들이 만나 경기도의 일산대교 관리운영권 인수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놓고 매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한규 도 행정2부지사는 일산대교(주)의 1인주주인 김용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6일 비서실장을 통해 면담요청 거절의사를 경기도에 전해왔다.

면담 일정이 너무 촉박한데다 개별 투자건에 대해 계약당사자인 일산대교주식회사가 빠진 상태에서 이사장이 직접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도는 통행료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측과 추가 협의 뒤 이번 주 중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과 면담을 이번 주 중 재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대응이 주목된다.

앞서 김지연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프라투자실장은 지난 2월15일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수익성 증대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구성 방안이 제시된다면 경기도와 기본적으로 협의,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는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3개 지역 국회의원 7명, 일산대교(주)대표,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프라투자실장,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장), 보건복지부(국민연금재정과장)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현장간담회 뒤 같은 달 19일 일산대교(주)에 자금재조달 요청서를 송부하고 23일 김성진 변호사(전 문재인정부 사회혁신비서관)가 단장인 전분분야 분석과 대응을 담당할 전문가TF단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일산대교(주)는 3월 9일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면 협의하고 자금재조달은 불가”라고 경기도에 통보해왔다.


3월 24일에는 국회의원 35명이 공동주최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으나 일산대교(주)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자금재조달 불가 공문 회신이후 그 외 합리적 방안에 대한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고양시의 시민단체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는 지난 19일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과도한 통행료 징수로 논란이 된 일산대교(김포 걸포동~고양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 1.8㎞)는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 확대를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 개통했다.

27개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1000원이었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11월 일산대교 지분인수 이후 통행료를 2차례 인상해 현재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에 달한다.

1200원 기준 시 1㎞당 652원을 받는 셈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3~5배가량 비싸다.

이로 인해 “일산대교가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24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에 대해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행위이다.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1인 주주 회사인데, 조달이자율이 8%에서 20%에 달해 그만큼의 추가수익을 얻어야 된다 해서 아주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은행에 가면 이자율이 2%대인데 결국 18% 가까이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내부거래와 다를 바 없고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모두 나서서 국민들의 최소한의 통행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자사업자의)과도한 이익을 위해 (국민들에게)과도한 부담과 손실을 지우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중단돼야 마땅하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가 2월 18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95% 신뢰수준 ±2.2%P)한 결과, 과도한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필요성에 90%가 동의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4. 4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
  5. 5 "통장 사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첫출근 전에 잘린 직원…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