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정정순 "재판부에 감사…성실히 재판 임하겠다"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20 19:02

구속 168일만에 보석…지지자 박수 받으며 빠져나와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보석 허가로 석방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20일 청주교도소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4.20/뉴스1© 뉴스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보석 결정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합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책무 다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20일 석방됐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6시40분 쯤 지난해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을 때와 같은 복장으로 청주교도소 정문을 걸어 나왔다.

구속 기간이 길어진 탓에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 모습이었다.

정 의원은 도의원과 청주시의원, 지지자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눴다.

정 의원은 교도소 앞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보석 결정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지역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유권자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어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의정 활동에 복귀해 저를 선택해준 유권자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보석 허가로 석방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20일 청주교도소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1.4.20/뉴스1© 뉴스1 김용빈 기자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이날 정 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된지 168일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있다며 보석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 보증금 1억원 납입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또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만나거나 전화, 메시지, 메일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않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음에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했다.

현재 지역 6급 비서에게 렌터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청주 자원봉사자 명단(3만13000여명)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다음달 12일 진행될 재판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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