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직 돌려달라" 이석기 등 옛 통진당 의원 소송 29일 결론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20 16:54

1·2심 국회의원은 패소, 지방의원은 승소 엇갈려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과 함께 국회의원직이 상실된 통합진보당 전 의원이 의원직을 회복시켜달라며 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다음 주 내려진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지위 확인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의원 등은 2015년 1월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통진당 전 의원들은 형식적으로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실질적으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한 것"이라며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에서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면서 각하 판결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보았다.

이어 "이석기 전 의원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잃어 소송을 다툴 이익이 없다"며 "다른 4명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효과로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의 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결론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며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같은날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이현숙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및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한다.

앞서 1,2심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라 원고가 타의로 당적을 이탈하게 된 이상 원고에게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이 정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직은 보장된다며 이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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