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9억원 이하·연소득 1억까지 'LTV 우대' 적용 검토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21.04.20 16:54

[the300]정부·여당 내 이견 탓에 최종안 확정까지 진통 예상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0.2.20/뉴스1

무주택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규제 완화를 위해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안이 논의 중이다.

과도한 대출규제로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기회가 봉쇄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다만 정부·여당 내 의견이 엇갈려 구체적인 개선안이 확정될 때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여당은 이 같은 LTV 우대 비율 적용대상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40%→50%, 조정대상지역은 50%→60%로 완화된 비율을 적용받는다. 주택가격 조건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다. 소득 조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여야 10%p(포인트)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이라는 기준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 역시 맞벌이 가구의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이유였다. 실제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7.6% 정도만 LTV 우대를 받고 있다.

따라서 6억원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고 연 소득 기준도 1억원 정도로 상향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우대 대상을 늘려서 실수요자에 대한 사실상 LTV 규제 완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마친 이후 "그동안 LTV 위주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부동산 규제 예외 부분에 대해 폭넓게 실질적으로 LTV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집값 기준을 9억원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LTV 우대비율 자체를 10%p에서 20%p로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60%, 조정대상지역은 70%까지 풀어주는 것이다. 실질적 구매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대폭 상향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 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20/뉴스1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이런 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에 규제완화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집값 인상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이유다.

대출규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실수요자에게 일부 LTV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동시에 전체 가계대출 총량규제 측면에서 '관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은행별이 아닌 차주별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실시하는 안을 적용해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관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차주별 DSR 40%가 적용되면 1년간 갚아야할 대출 원리금이 본인 소득의 40%로 묶이기 때문에 LTV 규제 완화 혜택을 받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만 빌릴 수 있게 된다.

다만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미래소득을 반영해 DSR 한도를 확대해 주는 안도 마련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수요자 LTV 규제 완화도 전체 가계부채 관리의 틀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DSR 규제에 청년의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수준은 어떤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변동 폭이 커서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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