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 등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옥천군청 공무원 A씨와 청주 거주 인척 B씨 등의 방역수칙 위반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을 포함한 7명은 지난 9일 제사를 지내기 위해 청주에서 모였다. 방역지침에 따르면 직계가족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A씨 배우자 친인척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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