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자격이 없는 데도 백신을 맞은 이들은 모 면사무소 면장과 공무원들로 알려졌다. 특히 시는 이들의 구체적인 접종 경위와 인원을 밝히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
20일 보령시 등에 따르면 A면장과 일부 공무원들은 최근 남포면 예방접종센터(이하 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았다. 이들은 예비접종자 명단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접종자 등록은 접종 당일 건강 상태 등의 이유로 불참한 대상자를 대신해 사전 동의를 구한 사람을 센터로 즉시 불러 접종하는 방식이다.
A면장은 접종한 사실을 시인했고, 일부 공무원들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면 지역 접종 대상자를 센터로 인솔한 뒤 백신 잔여분이 발생해 폐기할 상황에 놓이자 접종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백신 잔여분 발생으로 인한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주교면은 15일부터 현재까지 617명에 대해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으며, 780명을 접종 목표로 설정했다.
시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은 0.9% 생리식염주사액으로 희석 후 6시간 이내 사용해야 한다. 또 사전 등록된 대상자를 접종하되 당일 대상자의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미접종분이 발생한 경우 예비접종자 명단에서 순위를 가려 접종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인근 지자체 보건당국 책임자는 “예비접종자들을 따로 준비해놓고 있는데, 보령과 같은 일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예비접종자) 수배를 해도 안 되는 경우 대상자들을 인솔해 온 면장이나 총무팀 직원들이 맞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화이자 백신 1바이알당 5∼6명용인데, 접종 마감 시간 직전에 2∼3명이 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 백신을 개봉하면 잔여분(폐기분)이 발생하고, 안 하면 고령의 대상자들을 돌려보내야 한다”며 “특혜시비, 법적인 문제보다는 판단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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