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정순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20 15:50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31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자진출석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0.31/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공직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정 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의 보석 허가에 따라 정 의원은 곧바로 석방된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의 구속기간은 5월5일 만료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연장과 보석 여부를 놓고 고심해왔다.


정 의원은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음에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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