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정 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의 보석 허가에 따라 정 의원은 곧바로 석방된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의 구속기간은 5월5일 만료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연장과 보석 여부를 놓고 고심해왔다.
정 의원은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음에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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