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전날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하여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일 이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당시 김 전 차관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로 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수사 후 송치'를 요구했으나 검찰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이 검사를 직접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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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사건 재이첩 않고 직접 기소한 검찰, 평등권 침해"━
절차를 규정한 법률도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검사 측은 이첩 범위가 불명확한 공수처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시작 후 법원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검사 측은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보내지 않은 점(공권력 불행사)과 직접 기소한 점(공권력 행사)이 평등권 침해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만일 기본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공권력의 행사는 취소된다.
헌법재판소 판단은 이성윤 지검장 기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수처는 앞서 이 지검장 사건도 검찰에 재이첩했다. 검찰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후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인데,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경우 이 지검장에 대한 직접 기소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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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법원 판단 남아있어 각하 가능성 높아"━
한 법조계 인사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라며 "평등권을 주장하려면 누구는 유보부 이첩을 받아들이고 누구는 안받아들이는 등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요건 중 하나인 '보충성'에 반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기본권 침해에 대한 다른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검사의 경우 법원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가 각하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 검사는 다음달 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공소제기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며 "법원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기소 우선권 여부를 묻는 국회 질문에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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