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시 군 가산점 부활?…정부 "면밀 검토 필요"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21.04.20 15:32
삽화=유정수 디자인기자 /사진=유정수 디자이너

정부가 공무원 승진시 군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10년 사이 남녀 간 갈등상황이 많이 변동된 상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 정비'라는 공문을 통해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 각 기관에서는 관련 규정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조속히 정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이미 호봉에서 군 복무자들의 복무 기간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승진심사 때도 군 복무기간을 또 다시 반영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는 고용노동부의 과거 행정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들이 승진 자격 심사에서 군 복무 경력 제외를 추진해 '2030' 남성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에서는 군 복무 경력을 취업·승진 때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기존의 행정해석이 변한 게 있느냐는 윤준병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장관은 "과거 이렇게 판단한 건 승진 심사 시 입사 전의 군 복무 기간을 반영하는 건 업무관련성과 관련 없는 것 아니냐는 판단 때문이었다"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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