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도심 무단방치 차량 일제 단속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20 13:34
대전 동구가 오는 6월 말까지 도로, 아파트단지,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자료사진)©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오는 6월 말까지 도로, 아파트단지,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거나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한 차량이다.

구는 무단방치 자동차가 발견되면 견인 안내문을 부착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안내문 통보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방침이다.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동구 관내 무단방치 차량 신고 건수는 2019년 363건, 2020년 352건으로 신고 건수는 비슷하지만, 강제 폐차 건수는 2019년 9건, 2020년 41건으로 1년 새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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