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거나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한 차량이다.
구는 무단방치 자동차가 발견되면 견인 안내문을 부착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안내문 통보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방침이다.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동구 관내 무단방치 차량 신고 건수는 2019년 363건, 2020년 352건으로 신고 건수는 비슷하지만, 강제 폐차 건수는 2019년 9건, 2020년 41건으로 1년 새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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