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에 따르면 어선 A호(4.34톤·승선원 3명)는 이날 새벽 2시 40분께 조업차 대천항에서 출항했다가 방파제 인근에 정박 중인 준설선(340톤)을 추돌했다.
사고로 A호 선체 일부가 파손됐을 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준설선에도 선원이 타고 있지 않아 화를 피했다.
스스로 대천항으로 입항한 A호는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해경에 추돌 사실을 신고했다.
해경은 A호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중 A호가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임을 확인했다.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선박검사증서 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된 조건을 위반해 선박을 항해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A호는 선박검사증서상 야간(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항해가 금지된 선박임에도 이를 어긴 것이다.
해경은 A호 선장을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했고, 사고 선박은 대천항 내 안전장소로 이동시켰다.
해경 관계자는 “관내 야간항해가 금지된 어선은 총 900여척으로 모두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라며 “선장들이 야간항해 금지를 어기고 야간에 항해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간항해 금지는 선박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라며 “선장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바다를 위해 법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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